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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월세 2023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1인 가구인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조건에 맞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매달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1983~2004년도 출생)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부부에 해당 된다. 또한 주민등록상 19~39세 형제, 자매, 동거인이 있는 가구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 현제 거주 조건으로는 임차 보증금이 1억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년 부부인 경우도 동일하다. 그외 기숙사,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도 조건만 된다면 가능하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상에 동거인이 있어도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 보증금의 월세액을 인정한다. 단, 계약서상 한 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니 공동으로 거주 하면서 각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청년도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대전시에서 청년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월 20만원씩 1년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고 23년 10월~24년 9월까지 지원한다. 단, 생애 1회에 한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신청자격 사전 확인 | 지원신청 | 선정자 통보 | 지급 청구 및 지급 |
신청자격 사전 확인 (국비지원 사업 대상 여부 등)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업로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매월 월세 선 납부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서류 확인 후 개별 지급 |
지원 대상자별로 소득과 임대료를 반영 비율로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가 우선 선발되고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이나 나이 순으로 선정된다.
임대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40만원인 경우 임대료 산정 기준 적용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천만원*3.25%/12개월)+월세 40만원 = 535,416원 |
신청접수는
신청 접수 기간은 23년 8월 28(월)~9월 8일(금) 안에 가능하고 선정인원으로는 1,500명이고 선정방법으로는 소득기준이나 월세를 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된다.
신청방법은
청년의 소득기준 및 월세 기준의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도록 한다. 지급방법으로는 매월 계좌로 입금하여 준다.
신청할 청년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신청할 수 있고 청년부부 맞벌이인 경우도 건강보험을 별도 가입시 합산하여 소득을 판정한다. 동거인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한다.
아래 표를 확인 하거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들어가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중위소속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원 | 111,677원 | 50,654원 | 112,823원 |
2인 | 5,185,000원 | 183,861원 | 142,142원 | 186,476원 |
3인 | 6,653,000원 | 237,913원 | 206,359원 | 242,216원 |
4인 | 8,102,000원 | 291,898원 | 273,699원 | 299,947원 |
5인 | 9,497,000원 | 346,067원 | 335,569원 | 359,887원 |
6인 | 10,842,000원 | 403,785원 | 402,840원 | 434,962원 |
7인 | 12,162,000원 | 434,962원 | 436,179원 | 476,875원 |
** 출처 건강보험공단
신청시 제출서류는
[온라인 작성 서류]
1 | 지원신청서 | |
2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세대원은 신청서 출력 후 서명하여 첨부 |
3 | 지원서약서 |
[발급받아서 제출할 서류]
1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의 이름, 생년월일, 관계, 전입일 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
2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기준 발급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 기준 추가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행정복지센터 |
3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본인 기준 '22~23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1부 *주택분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증명서와 함께 해당 과세물건 매매여부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배우자, 형제, 자매 세대원 모두 제출 |
위텍스 납부결과 -> 세목별과세증명서 -> 로그인 -> 세목별미과세증명서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 |
4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기준 전체 이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5 |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 본인에게 포함된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가구원 수 확인을 위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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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년 5월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 -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기준 납부확인서 제출 - 23년 5월 이후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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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임대인, 임차인 서명(인) 필수)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 월세 등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로 대체 가능 |
|
(기숙사생) *생활관비 납입 증명서 및 거주 사실 확인서(입주 확인서)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 8. 25) 이후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대상자로 된 후 제출서류는
1. 월세 지급 신청서(온라인 작성)
2. 월세 지급 확인 서류 1부
3. 통장 사본(본인 명의) 1부
최종 선정 발표는
2023년 10월 25일(수) 18:00 발표 예정이고 확인 방법으로는 지원사업 홈페이지, 개별 문자로도 발송이 된다
문의처는 042)719-8031~8038, 380-3033,3035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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