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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집이 없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정부는 장기 임대가 가능한 집을 더 많이 짓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의 우선 구성은 임대주택 자리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신도시에 들어설 국민임대주택은 어디인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임대주택 확장으로 무주택자라면 꼭 알아보셔야 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과 모집공고 총정리 해 드렸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 국민임대주택 거주기간
-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 국민임대주택 신청서류
- 국민임대주택 전환보증금
-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 국민임대주택 청약저축 가점
- 국민임대주택 평수 확인하기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유의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 공기업 등이 국가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조건만 맞으면 30년 동안 임대할 수 있고 임대료도 비싸지 않아 임대주택자들의 경제적인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추려면 임차인 모집 공고 당시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수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
1인가구 | 90% | 3,018,496원 |
2인가구 | 80% | 4,004,301원 |
3인가구 | 70% | 4,702,739원 |
4인가구 | 5,335,439원 | |
5인가구 | 5,628,344원 | |
6인가구 | 6,091,147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3인가구 이상은 월평균소득의 70% 해당됩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가구의 보유 자산은 부동산, 금융 포함 3억6천1백만원이며, 자동차는 3,683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총액 부채 차감 금액입니다.
자산(2023년도 적용기준) 총자산 보유기준:36,100만 원(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보유기준:3,683만 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국민임대주택 거주기간
국민임대주택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과 다릅니다. 대신 입주민들은 입주 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거주 희망 지역을 확인 후 모집 상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아래 그림으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LH청약 사이트에서 조건에 맞는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지역, 상세유형, 신청상태를 셋팅한 후 검색을 하면 현재 모집중인 지역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원하는 지역의 정보가 뜨면 선택하기를 누릅니다.
선택하기를 누른면 날짜마다 틀린 1순위, 2순위, 3순위를 날짜에 맞게 선택합니다.
아래 부분을 원 안에 체크를 다 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 제출 신청서류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아래 파일은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분 | 비고 |
주민등록등본 | 바로가기 → |
주민등록초본 | 바로가기 → |
가족관계증명서 | 바로가기 →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주택신청양식 |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비사업자 각서 |
신분증 및 도장 | ㅡ |
이외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나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임차인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배우자나 제3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전환보증금
입주를 위해서는 먼저 LH에 기본 보증금을 입금하고, 입주 후 매달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를 낮추고 싶은 경우에는 납부전환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환보증금을 더 많이 지불할수록 월 임대료는 낮아집니다. 보증금의 입금액이 총한도에 도달한 경우에는 최소 금액만 지급, 최소한의 월세로 거주할 수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대출로 월세를 낮춰 보세요. 일반 월세보다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임대 주택에 대한 보증금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담되는 월세를 저금리의 국민임대주택 대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인상하면 임대주택의 월세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가정 내 경제에 보탬되고 예금의 80% 이상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 대출보다는 예금의 95%~100%까지 받을 수 있는 일반 금융대출을 추천해 드리니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청약저축 가점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 월 수만큼 점수가 높아집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 가점 점수
납입 횟수 | 점수 |
6~12회 | 1점 |
13~24회 | 2점 |
25~36회 | 3점 |
37~48회 | 4점 |
49~60회 | 5점 |
61회 이상 | 6점 |
국민임대주택 평수 확인하기
국민임대아파트는 제곱미터를 활용해 측정하므로 기존 평단위에 비해 크기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아래 도표로 쉽게 확인하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청 평형
㎡ | 형 | 평 |
26㎡ | 26형 | 11평 |
29㎡ | 29형 | 13평 |
36㎡ | 36형 | 16평 |
39㎡ | 39형 | 17평 |
46㎡ | 46형 | 20평 |
49㎡ | 49형 | 21평 |
1인 가구 신청 평형
㎡ | 형 | 평 |
26㎡ | 26형 | 11평 |
29㎡ | 29형 | 13평 |
36㎡ | 36형 | 16평 |
39㎡ | 39형 | 17평 |
청약통장 24회이상 가입 1순위 신청 평형
㎡ | 형 | 평 |
51㎡ | 51형 | 23평 |
55㎡ | 55형 | 24평 |
59㎡ | 59형 | 25평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유의사항
- 국민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불법 양도, 매매, 임대하는 경우, 퇴거 조치는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기간 중 허가 없이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임차인 자격을 상실하고 계약이 해지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전세임대지원 대상자라면 일정기간 이상 보증금을 내고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LH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생활용품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세대주가 스스로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문의 사항: 콜센터 1600-1004
국민임대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적금 가입을 전제로 하며, 입주예정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에 속하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모집 공고문에 설명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국민임대아파트는 객실수와 편의시설에 따라 26형, 36형, 46형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1인 가구에 적합한 소평 크기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는 별도의 개체가 아닌 동일한 단지의 일부로 할당되고 영구 임대 거주자의 상당 부분에는 노인과 주거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1인 가구 신청, 해당 지역 주민등록, 정부 임대 우선권 활용 등은 우선 당첨자로 선점되고 1인 가구는 소득 및 자산 제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등본상 지역에 등록하면 더 많은 물량으로 인해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민임대 시 청약계좌가 소진되지 않으며, 남은 공공임대주택은 분기별로 임대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조언을 따르면 개인은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새로운 삶의 장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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