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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의 잔액은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환급 대상자
- 중앙난방 사용시설 거주자: 고시원 등의 중앙난방 사용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월세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 주거시설 거주자: 월세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오류로 인한 행정착오 및 지연, 지원단가 인상, 과소과다발급, 전출입 비중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개편, 에너지공급사 차감오류 등: 시스템 오류로 인해 에너지 바우처가 잘못 지급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 섬 또는 벽지 지역 거주자: 섬 또는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환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잔액은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환급 신청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을 확인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환급을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과 잔액조회
아래 링크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과 잔액조회 방법에 알 수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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