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아래 링크로 간하게 발급받으세요.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받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용도는 대출을 신청하거나 정부 지원 혜택을 접수할 시 사업의 매출액과 규모를 확인하기에 좋은 제출 서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나 혹은 거래처와 계약할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납부 기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과세자 신고 횟수 신고 기간 납부 기한 법인과세자 1년 총 4회 1월, 4월, 7월, 10월 신고 기간 25일자 이내로 납부 일반과세자 1년 총 2회 1월, 7월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