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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2년 근속 시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과 변경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정부가 실시 중인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며 고용주에게도 회사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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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정려금 신청 조건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혜택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조건은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변경내용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파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알아보기→

     

     

    • 고용주: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 또는 특정 업종 및 우선순위를 가진 기업.
    기업의 조건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사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 청년: 15세~34세까지의 청년으로, 6개월 이상의 실직 경험 및 취업 어려움을 겪는 청년. 고졸 이하, 고용 촉진 인센티브 자격 보유자, 국가 고용 지원 시스템 참가자, 청년 도전 지원 프로젝트 졸업생, 자영업자, 학업 중단자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의 조건 고졸이하인 학력인 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한 자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자
    폐업한 자영업자
    최종학력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나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
    자립이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청

     

    청년청년청년
    신청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혜택은

     

     

    고용주가 1년 동안 신규 고용한 청년 당 최대 60만 원의 지원 및 초기 고용 후 2년 동안 4800만 원의 일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한도는 1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조건에서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이에 따른 조건이 있는데요 고용주는 고용 유지, 주당 근무 시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청년청년
    지원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조건은

     

     

    고용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통해 운영 기관을 지정하고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일반적으로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을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년을 고용하기 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알아보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하기→

     

     

    지원조건은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변경내용

    2023년에는 참여 기업의 재무 건전성(매출) 심사가 필요하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독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가정이나 학교를 떠난 청년, 북한에서 이탈한 청년도 포함됩니다.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지원 수준이 상향 조정되어, 2022년 고용주의 경우 1년에 최대 96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되며, 2023년 고용주의 경우 2년의 근무 후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중에서도 첫 해에는 60만 원(매월)을, 2년 후에는 480만 원의 일시금을 포함합니다.

     

    청년청년청년
    23년변경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고용주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려면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절차지원절차
    지원절차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파일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업운영 지침 파일을 참고하시어 도움 받으시고 서식은 아래 도표에 페이지가 있으니 편리하게 다운로드하여 쓰시면 됩니다.

     

    20230531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hwp
    4.59MB

     

    번호 제목 페이지
    참여기업
    서식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 123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124 
    서식 2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125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127
    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28
    서식 5 채용계획 변경 제출서 129
    서식 6 채용자 명단 제출서 130
    참고 표준근로계약서(예시) 131
    서식 6-1 사업주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 시) 132
    서식 6-2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133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134
    서식 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135
    서식 8-1 사업주 확인서(지원금 신청 시) 136
    서식 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확약서 137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서식 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138
    서식 9-1 일반현황 139
    서식 9-2 사업계획서 141
    서식 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143
    서식 10-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144
    서식 11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서 145
    서식 11-1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서(컨소시엄) 151
    서식 12 위탁 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158
    서식 13 운영기관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 159
    서식 1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160
    서식 1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162
    서식 1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 검토보고서 164
    서식 1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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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와 고용주에게는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들과 기업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