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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연말정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최대 받기 위한 직장인들은 변경된 세액과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절세 방법과 꿀팀 총정리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세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2024 연말정산 절세 방법 꿀팀 총정리해 두었으니 쉽게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최대한 많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 2024 연말정산 절세 방법은?
- 종합소득 과세표준 부분 변경
- 신용카드, 체크카드 추가 공제 한도
- 교육비 혜택과 월세, 연금 확대 혜택
-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도입
2024 연말정산 절세 방법은?
2024 연말정산 절세 방법으로는 홈택스의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별로 안내해 주는 맞춤형 안내를 이용하여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세금 환급금을 최대한 받고 변경 사항을 고려하고 부족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며,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 정산 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 급여와 기부 세액을 입력하여 2024년 1월에 받게 될 연말 정산 예상 환급 금액을 미리 파악하여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세요. 작년에는 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세금 혜택을 놓친 사람이 3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반드시 이번 기회를 활용하세요.
아래 내용은 2024년에 연말결산 절세 방법 5가지 꿀팁을 총정리해 드렸으니 놓치지 말고 우리 1월에는 세금 보너스 함께 받아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부분 변경
2024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낮은 소득층의 근로자들은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하는 소득 구간은 2023년에 비해 상향 조정되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15% 세율 적용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낮은 소득층 근로자들은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변경 정리 | ||
현행 | 세율 | 개정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4,6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이하 |
4,600~8,800만원 이하 | 24% | 5,000~8,800만원 이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추가 공제 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추가 공제 한도가 문화생활 비용과 대중교통비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 영화 티켓 구매와 대중교통비를 포함한 문화생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향상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까지는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항목별로 100만 원씩 한정되어 있던 추가공제 한도가 올해부터는 이 세 항목을 통합한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봉 | 기본공제액 | 추가공제액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생활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ㅡ |
출처: 기획재정부
구분 | 현행 | 개정 |
신용카드 | 15%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30% |
문화생활 | 30%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 40% | 80%(대중교통비) |
교육비 혜택과 월세, 연금 확대 혜택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교육비 혜택과 월세, 연금 확대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되고, 월세 세입자 중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사람들은 15~1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의 40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600만 원까지 높아졌으며,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기본공제한도 | 400만원 | 6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추가한도 | 700만원 | 900만원 |
월세 세입자 | 15~17%(3억원 이하) | 15~17%(4억원 이하) |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3년간 7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최대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으로 기업과 근로자 간의 세금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도입
202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와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기부금을 통해 세금 환급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부금액의 15%를 5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부 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 | |
10만원 이하 | 지방세외 전액 세액 공제와 30% 답례품 제공 |
10만원 이상 | 15%(500만원까지) |
타지역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 | |
10만원 | 130,000 |
20만원 | 176,500 |
50만원 | 316,000 |
100만원 | 548,500 |
500만원 | 2,40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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