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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6+6은 육아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 휴직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인상하는 '6+6 육아휴직'이 시행으로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세요.

     

     

     

     

    2024년 육아휴직 6+6, 최대 3900만원 받기
    2024년 육아휴직

     

    육아휴직 6+6 적용대상

    • 맞벌이 가정
    •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육아휴직 사용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 이상

     

    2024 휴직급여

    기간 지급 금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2024년 육아휴직 6+6, 최대 3900만원 받기2024년 육아휴직 6+6, 최대 3900만원 받기2024년 육아휴직 6+6, 최대 3900만원 받기
    2024년 육아휴직

     

    2024 육아휴직 급여

    2024년부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본인 월급에 100% 기준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첫 6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드립니다.
    • 첫 3개월은 부모 각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입금 100%)의 육아휴직 급여를 드리고, 4개월~6개월까지는 최대 월 25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합니다. 추후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내용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최대 1년6개월
    지원금 첫 6개월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 지원
    첫 3개월: 부모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4개월~6개월: 부모 각각 최대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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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하려면 직장에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는 직원의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 접수가 완료되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가 제출)
    • 임금대장(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근로계약서 1부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위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제출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신청

     

    • 오프라인 제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이번에 개편된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장하며, 지원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부모 모두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확대해서 지급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 6+6, 최대 3900만원 받기2024년 육아휴직 6+6, 최대 3900만원 받기2024년 육아휴직 6+6, 최대 3900만원 받기
    2024년 육아휴직

     

    • 부모 공동 육아 확산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상향합니다.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1개월째는 월 상한액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으로 올리는 식으로 6개월째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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