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은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환급 대상자 중앙난방 사용시설 거주자: 고시원 등의 중앙난방 사용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월세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 주거시설 거주자: 월세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시스템 오류로 인한 행정착오 및 지연, 지원단가 인상, 과소과다발급, 전출입 비중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개편, 에너지공급사 차감오류 등: 시스템 오류로 인해 에너지 바우처가 잘못 지급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섬 또는 벽지 지역 거주자: 섬 또..
카테고리 없음
2024. 6. 14.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