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환급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받기 > 목차 자동차세 환급 절차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 자동차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자동차세 환급 절차 위텍스 [로그인] 우측 상단 [전체메뉴] 환급신청 환급금 조회·신청 지방세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위택스 바로가기 > 자동차세 환급 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
복지로받다
2023. 12. 28.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