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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환급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자동차세 환급 절차
-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
- 자동차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자동차세 환급 절차
- 위텍스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자동차세 환급 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말소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자동차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기 전에 먼저 내 차의 자동차세 납부 및 연납 할인과 자동차세 계산도 미리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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