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환급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받기 > 목차 자동차세 환급 절차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 자동차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자동차세 환급 절차 위텍스 [로그인] 우측 상단 [전체메뉴] 환급신청 환급금 조회·신청 지방세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위택스 바로가기 > 자동차세 환급 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총자동차세의 6.41%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 링크로 빠른 자동차세 연납하시고 할인도 받으세요. 자동차세 할인받으러 가기 > 목차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 납부하기 자동차세 환급받기 납부 요일과 시간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확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유의사항 자동차세 개편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자동차세는 연초에 빨리 낼 수록 할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세 1월에 연납 신청하고 6.41% 감면 혜택 받으세요! 신고납부 선납기간 할인률 1.16~1.31 2~12월 6.41% 3.16~3.31 4~12월 5.27% 6.16~6.30 7~12월 3.53% 9.16~9.30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