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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총정리 해 드렸으니 확인하시고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 만 19세부터 34세까의 청년 중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2,200만원 이하인 경우,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분 | 비고 | |
나이 | 만 19세 ~ 34세 | |
거주형태 | 1인 무주택 | |
청년독립가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 청년독립가구: 1인 가구
- 원가구: 1촌 이내 직계가족(부모)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받으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바로가기 | |
가족관계증명서 | 바로가기 | |
통장사본 | 바로가기 | |
소득 신고서 | 바로가기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은행별 통장 사본
도표안의 은행을 통해 통장사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계좌조회 > 더보기 > 계좌정보보기 |
카카오뱅크 설정 > 통장사본 |
농협 |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 지원금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 | |
지급시기 | 24년 3월 ~ 26월 12월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만들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높은 금리,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국 주택도시기금에서 가입 가능하며, 청년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아래 링크를 통해 시작하세요.
이외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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