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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좋은 입지 조건을 제공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LH행복주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LH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이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급 시기는 매년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인터넷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소득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과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만 합니다.
- 총자산: 3억6,100만원 이하(23년 기준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3,683만원 이하(2023년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 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항목 | 기준 금액 | |
총자산 | 3억 6,100만원 이하 |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120% |
1인가구 | 3,353,884원 이하 | 4,024,661원 이하 |
2인가구 | 5,005,376원 이하 | 6,006,451원 이하 |
3인가구 | 6,718,198원 이하 | 8,061,838원 이하 |
4인가구 | 7,622,056원 이하 | 9,146,467원 이하 |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 공급대상 계수 × 50/100
-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보증금 × 시장전환율
거주 기간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창업지원주택은 6~10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입주자 유형 | 거주 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 6~10년 |
한부모가정 | 6~10년 |
창업지원주택 | 6~10년 |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 20년 |
공급 시기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공급이 이뤄집니다.
조건별 입주 소득
LH행복주택 입주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각각 소득 기준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LH행복주택 입주 신청은 현장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소득과 자산 조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명이 완료되면, 당첨자 발표가 이루어지며, 입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청약 신청 전에는 반드시 청약 연습하기를 통해 청약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실수 없이 청약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로그인한 후 LH에서 제공하는 청약 연습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로그인한 후 인터넷 청약 바로가기 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청약 바로가기 -> |
ISO 청약 바로가기 -> |
순서 | 절차 | 내용 |
1 | 신청 | 현장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 가능 |
2 |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 | 인터넷 신청자 중 서류 제출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3 |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 |
4 | 소득 및 자산 조사 | 소득과 자산에 대한 조사 진행 |
5 | 소명 요청 | 필요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
6 | 당첨자 발표 | 당첨자를 발표함 |
7 | 입주 계약 체결 | 당첨자는 입주 계약을 체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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