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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청년월세 신청안내 메일 알림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월 20만 원 이하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생애 1회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만 39세에 해당하는 청년만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만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
지원 내용
- 월 20만 원 이하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 생애 최대 1회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4월 3일 ~ 4월 23일 8시까지입니다.
선정 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5,000명을 선발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월) | 월세(원) | 소득기준 | 인원 |
1 | 5백만 이하 | 40만 이하 | 120% 이하 | 11,250명 |
2 | 1천만 이하 | 50만 이하 | 7,500명 | |
3 | 2천만 이하 | 60만 이하 | 3,750명 | |
4 | 8천만 이하 | 60만 이하 | 150% 이하 | 2,500명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납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납부확인서를 편리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온라인상에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등이 포함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시 주민등록 뒷번호는 삭제하고, 되도록이면 PDF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 월세이체확인증(24년 1월~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대주택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
심사결과는 온라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2024년 6월에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 알림도 보내 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편리하게 당첨 결과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2024년 7월 예정입니다.
청년드림통장
최종 선정자는 월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한 청년드림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통장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설 기간 내에 통장을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청년월세 신청안내 메일 알림 신청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기간쯤 해서 메일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메일 알림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기타 사항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18330-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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